'뇌물수수' 김구동 前방통위 사무총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13-03-17 오후 2:48: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선방송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김구동씨(65)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권모씨(41)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방통위 사무총장 재직시인 2007년, 유선방송업체인 N사 대표 권씨로부터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김씨가 실제 받은 금액은 전세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3억8000만원만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건 외에 특별히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당시 64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KBS에서 관재국장과 인력관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7월 3년 임기의 방송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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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