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칩 1·2위 해외업체 합병에 '시정조치'

미디어텍·엠스타 합병, 시장점유율 57.2%로
공정위 "경쟁 소멸..반도체칩 가격 인상 금지"

입력 : 2013-03-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디지털TV용 반도체칩을 판매하는 '미디어텍아이엔씨(이하 미디어텍)'와 '엠스타 세미컨덕터(이하 엠스타)'가 합병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합병사의 제품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18일 내렸다.
 
미디어텍과 엠스타는 대만국적의 업체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해외업체의 합병이 국내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사전에 방지한 점에서 주목되는 결과다.
 
공정위는 미디어텍·엠스타 합병으로 디지털TV용 'SoC(System-on-Chips)칩'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가격인상 등을 통한 시장지배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엠스타와 미디어텍은 디지털TV용 SoC칩을 판매하는 세계 1,2위 업체로 미디어텍이 지난해 8월 엠스타 주식 48.0%를 취득, 합병하면서 독과점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TV 제조사 대부분이 미디어텍과 엠스타에서 디지털TV용 SoC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국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공정위가 밝힌 미디어텍·엠스타의 시장점유율은 57.2%, 삼성·LG전자의 미디어텍·엠스타에 대한 부품의존도는 90% 이상이다.
 
공정위는 심사 끝에 미디어텍과 엠스타의 합병은 ▲경쟁의 실질적 소멸 ▲두 회사의 시장지배력 심화 ▲수요업체의 구매 전환 제약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은 ▲기존에 공급하던 디지털TV용 SoC칩의 제품 가격 인상 금지 ▲부당하게 SoC칩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금지 ▲가격, 기술지원, 하자보증을 포함한 서면계약의 의무적 체결 등이다.
 
공정위는 "의결서가 업체에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국제 M&A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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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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