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근절책 공회전)효과 거둔 영국·일본 근절책 '주목'

영국, 국세청 중심 유통망 관리·일본, 용제 유류세 높이고 처벌 강화
韓, 국세청 인원 충원·노상검사 강화해야..유류세 인하가 근본 대책

입력 : 2013-03-18 오후 2:14:38
[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영국·일본·페루·콜롬비아·중국 등 세계 각국도 가짜석유로 몸살을 앓았던 은 경험이 있는 가운데 영국과 일본이 근절 효과를 보고 있어 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은 국세청(HMRC) 중심의 강력한 석유제품 유통망 관리시스템 운영과 함께, 수시로 노상검사 를 통한 단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일본은 가짜 휘발유의 원료인 용제의 유류세를 높인 반면, 휘발유 유류세를 낮춰 가짜석유 원료 공급을 차단하고 있으며, 가짜석유 제조자의 경우 징역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석유가 게릴라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세청 중심의 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그리고 노상검사 강화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게 업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영국, 국세청 중심의 유통 관리 강화
 
1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영국에서 석유제품 탈세는 ▲면세·감세 석유제품을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혼합 판매 ▲외국의 석유제품을 밀수·불법 판매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휘발유·경유 유류세가 리터(ℓ)당 1000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60%를 차지한다.
 
높은 유류세 탓에 영국의 가짜석유는 자국 내 세금체계와 국간 간 세금체계를 이용한 수법이 대부분이다. 가짜석유 유통량도 전체 영국 석유제품 유통량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3월 둘째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 구성표
 
영국 정부는 급증하는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HMRC) 중심의 강력한 석유제품 유통망 관리시스템을 운영했다. 대부분의 가짜·탈세석유가 세금으로 인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석유제품 유통업자들은 국세청에 사전등록해야 함은 물론이고, 세부 공급내역 보고와 거래행위에 관련된 기록보존의무를 지고 있다. 작성한 공급내역과 거래행위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서류가 미비하면 경고 조치를 하고, 경고 조치가 3회 누적 되면 영업취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불시 노상검사 등을 통해 식별제 첨가 유무나 유통 관련 서류가 미비한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유통부문 단속과 예방을 강화했다.
 
유통부분의 강력한 대책으로 영국의 가짜석유 유통량은 최근 5년 새 4%로 줄었으며 이 과정에서 2조원 가량의 세금을 회수했다.
 
여기에 감세유와 면세유에 쿠마린, 퀴니자린 등 식별제를 첨가해 면세유 등의 용도전용도 예방하고 있다.
 
◇일본, 유류세 ℓ당 400원..가짜석유 '0%' 도전
 
영국의 가짜석유 근절방안 핵심이 유통부문 감독강화라면 일본은 가짜석유 원료 차단과 단속강화가 근절책의 골자다.
 
가짜 휘발유의 원료인 용제에 유류세를 높이고, 휘발유 유류세를 낮춰 용제는 ℓ당 400엔, 휘발유는 130엔에 판매하고 있다.
 
원료인 용제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 가짜 휘발유  판매로 인한 이득이 없어져 가짜 휘발유가 사라졌다. 여기에 용제에는 차량에 투입 시 차량손상이 발생하는 식별제를 넣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낮추면서, 가짜석유 신고율을 높였다.
 
가짜경유는 노상검사를 강화해 적발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서 노상검사 하는 모습
 
관련 법안을 개정해 제조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벌금, 제조법인은 3억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책을 내놨다.
 
가짜경유를 운반·보관·판매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벌금, 법인은 1억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부과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방세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예산부족으로 고민이 많은 각 지자체의 단속 열의를 높였다.
 
이런 강력한 일본 정부의 정책 덕분에 일본의 가짜석유 유통량은 최근 5년 새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노상검사 강화 등 보완책 없는 가짜석유 근절방안
 
우리나라의 가짜·탈세석유 근절책 모델은 일본식의 유류세 인하보다는 영국 방식의 유통부문 관리감독 강화다.
 
국내 가짜·탈세석유 근절책의 핵심인 '수급보고 전산화'정책이 유통 부문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수급보고 전사화'정책은 유통부문을 투명하게 할지는 몰라도 가짜·탈세석유를 근절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부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유·경유를 석유제품 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게릴라식 판매'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짜석유의 '게릴라식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유통부문 관리방안에는 영국과 같은 노상검사 강화 등의 보완책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짜·탈세석유 근절책에는 ▲노상검사 강화 ▲국세청의 충분한 인원확보 ▲유류세 인하 등의 핵심정책은 여전히 빠져있다.
 
김형건 대구대학교 교수는 "영국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국세청 직원의 20%가 가짜석유 근절에 투입해 노상검사는 물론, 가짜석유 유통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아닌 국세청 중심의 정책마련과 인력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부문 강화로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단속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짜석유가 유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높은 유류세 때문으로 일본과 같이 유류세 인하가 없다면 가짜석유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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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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