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사진) 후보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기 논문을 여러 차례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8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6차례 자기논문을 '사실상 표절'했다.
먼저 한 후보자가 1993년 1월 <변호사>에 게재한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같은 시기 <법과사회>에 발표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한문과 한글로 표기한 차이만 있을 뿐 목차와 내용이 같았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1999년 <조세법연구>와 2000년 <조세학술논집>에 각각 게재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논문 역시 목차와 내용은 물론 각주까지 똑같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문제의 두 논문은 한 후보자가 1999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축약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3년에도 ‘양도소득과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논문을 <인권과 정의>, <조세법연구>에 중복 게재했다.
두 논문 역시 제목과 목차, 내용은 물론 각주까지 동일했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송 의원은 "한만수 후보자의 그간 경력을 볼 때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대기업 편향이 우려되는 데다 학자로서 기본적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게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