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돼 쇼하던 돌고래 국고환수 확정

입력 : 2013-03-28 오후 3:08: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불법 포획돼 관광업체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돌고래들이 국가로 환수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매입해 공연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기소된 제주 P관광업체 대표 허모씨와 고모 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P업체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원과 P사가 보유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5마리에 대한 몰수 명령을 확정했다.
 
허씨 등은 2009년 5월 서귀포시 앞에 있는 한 어장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 2마리를 모두 1500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해 총 11마리를 9000만원에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 등은 재판에서 어장에 포획된 돌고래를 신고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허씨 등은 이미 조련된 돌고래들을 자연방사할 경우 적응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일 뿐 몰수형의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몰수를 명령했다.
 
현재 P업체는 11마리 가운데 5마리만이 생존해 사육되고 있다. 나머지 돌고래들은 사육중 폐사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