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32)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2년~3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디도스 공격의 주범으로 기소된 최구 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1심은 공씨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공모한 강씨 등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4년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공모씨와 공격 전날부터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점만으로 김씨가 공씨와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범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