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수부 폐지' 담긴 업무계획 靑에 보고

입력 : 2013-04-0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비롯, 각종 검찰개혁 방안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5일 오전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전행정부와 함께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고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개혁부분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한편,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일선 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제도도 개선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 보직과 파견 검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러온 비리검사 관련 징계절차도 강화시켜 각종 감찰기관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한편,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4대악 범죄' 엄단을 위해 법무부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5대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달 안으로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하고 5대 검찰청에 '부정식품합동단속반'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주요 증권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지하경제 집중 단속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의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부족하다는 평을 들어온 인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국가인권정책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시설수용자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을 집중 단속하고 '마을변호사(1마을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임차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하는 '국민행복 법무정책'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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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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