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DTI(부채상환비율)•LTV(담보대출인정 비율) 규제 완화가 이번달 국회에서 4.1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의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TI•LTV 규제 완화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른 법안으로 협상의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5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DTI•LTV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DTI는 소득 비율에 따라, LTV는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DTI•LTV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이 DTI•LTV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DTI•LTV 규제 완화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에게 DTI•LTV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DTI•LTV 규제 완화는 다른 현안과 연계해 막는 수밖에 없다”며 “어떤 법안을 통해 협상을 할 지는 당 차원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법안이 박근혜 정부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대책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시장에서는 법안이 통과 되기를 기다리느라 거래를 하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추가 구입자 양도세 한시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 47개 과제별 조치 계획이 담겨 있고, 이 중 20개가 국회에서 법 개정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래 회복이라는 부동산 대책의 기본 취지에는 민주당도 동조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무기한 면제해주는 확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약화를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 85 ㎡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을 삭제해, 혜택 범위를 넓히는 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대신 각각 6억원, 9억원인 면제 기준은 하향 조정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또 부동산 가격에 거품을 키울 수 있는 양도세 한시면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보다는 다주택자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DTI•LTV 규제 완화와 별개로 박근혜 정부가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4.1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 등 세재 개편 내용은 국회 입법권과 관련된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회에 법안을 던져놓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발목잡기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