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코리아세븐이 등록한 커피상표 'coffee bean cantabile(커피빈 칸타빌레)'이 등록무효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이 커피체인점 'Coffee Bean'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표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커피빈의 미국 본사인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 엘엘씨'가 커피상표 'coffee bean cantabile'의 등록은 무효라며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가 등록무효라고 직접적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등록한 커피전문점 서비스표인 'Coffee Bean'과 유사해 사실상 등록무효라고 본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coffee bean cantabile' 상표 등록결정시인 2009년에는 이미 먼저 등록돼 사용되고 있던 원고의 'coffee bean' 서비스표가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로 수요자들 사이에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의 상표가 상표법상 등록무효 사유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식별력을 취득한 서비스표인 'coffee bean'을 중요부분으로 보고 유사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와 달리 'coffee bean'을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유사판단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커피빈측은 2001년 코리아세븐이 자신들의 상표 내지 서비스표와 이름이 유사한 'coffee bean cantabile'을 등록하자 유사한 명칭이 상표로 등록됐다며 특허청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커피빈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등록된 때는 1999년 내지 2002년이므로 코리아세븐의 상표등록보다 앞섰으나 두 회사의 상표 부분 중 'coffee bean'는 커피의 원재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식별력 판단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비교할 때 두 회사의 상표들은 서로 달라 혼돈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커피빈은 2001년 5월10일 청담점 1호점을 개설한 뒤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188개의 매장을 전국에 개설했으며, 2006년 350억원이던 매출액이 2009년에는 1112억원으로 늘었다.
또 국내 2위의 커피체인업체로서 1위인 스타벅스가 '별다방'으로 애칭되는 것과 대비해 '콩다방'으로 애칭되어 오면서 이름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