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자 "김앤장 동업계약서 내용 확인 안했다"

청문회 '김앤장 동업계약서' 공방 과열로 정회

입력 : 2013-04-09 오전 11:59:3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시 동업계약서 제출여부를 두고 불꽃 공방이 과열돼 정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 근무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동업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9일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나,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도 김앤장과의 동업계약서가 없다고 했으나 어제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요청했는데 박 후보자나 김앤장이나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후 김앤장에서 근무했다. 위원들은 이 당시 박 후보자가 김앤장측과 맺었던 동업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김앤장측은 영업비밀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박 후보자는 동업계약서를 누구와 체결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동업자들인 파트너들과 공동계약했다"고 답했고 김앤장으로 영입되어 들어갈 때 누구와 상의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동업계약서에 날인한 것도 들어간 지 한참 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약정서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있다고 했다. 이건 위증"이라며 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박 후보자는 "질의가 고용계약서에 대한 사항을 묻는 줄 알았고 고용계약서가 아닌 동업계약서였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이라며 "위증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박 의원은 누구와 약정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강도를 높여 거듭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말할 기회를 요구하다가 박 의원이 계속 묻자 "법무법인에 근무해 본적이 있느냐"고 되물었고 박 의원은 "대표까지 해봤다"고 맞받으면서 청문회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어 박 의원은 "김앤장에서 밝힌 계약서 내용에도 지분, 배당, 손해분담, 업무집행사원 등 동업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없고 영업비밀준수사항에 관한 사항만 있다"며 "소유구조가 철저히 왜곡되어 있어 위법이고 이에 박 후보자가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위법사실에 동조한 적이 없다"며 "동업약정서에 도장을 찍은 일이 있고,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김앤장 측에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사기업의 비밀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동업약정서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정식 위원장이 나서 청문회장 분위기를 진정시키며 "동업약정서는 나도 요청했으나 후보자가 동업계약 내용을 모르겠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동업계약서 인쇄된 성명 옆란에 날인만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후보자를 피고인 다루듯 하는 것은 품격에 어긋난다. 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최재천 민주통합당 간사는 "김앤장 관련 전관예우 문제는 청문회 내용의 핵심이다. 동업계약서 자료제출은 의무이고 자료가 없으면 진행을 못한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자료제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며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유국현 형사분야 대표변호사가 김앤장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 후보자의 김앤장 영입과 근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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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