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인체에 영향을 위협을 주거나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품에 대한 집중적인 품질점검이 실시된다.
조달청은 오는 5월말까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거나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응집제, 탈취제, 목재마루재, 콘크리트블럭 등 4개 제품류 조달물품을 생산하는 320개 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응집제와 탈취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이용이 늘어나는 수(水) 처리용 환경약품이다.
목마루재는 학교나 체육관 바닥에 설치되지만 인체에 유해한 폼알데히드를 방출해 학생들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콘크리트는 안전사고와 연결되기 쉽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제품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조달납품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품질문제가 아니라 여름철의 보건·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점검을 계속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