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정부가 제공한 연구개발비 2억여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중소기업 대표 유모씨(5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조업을 주 업무로 하는 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유씨는 2009년 3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관리원)으로부터 부품소재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로 5억4050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같은 해 10월 과제 수행을 위해 자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방법 등으로 32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1억3356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신제품개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관리원으로부터 받은 1억200만원 중 일부를 자신의 여행경비로 지출해놓고 중국 출장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3256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씨가 산업용수처리 시스템 제조·판매업을 주로 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2010년8월 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1억3000만원 중 5224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