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독과점도 中企 적합업종 지정으로 해결 "

입력 : 2013-04-22 오후 6:08:4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신규 출점 시 허가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유통재벌 대형마트·SSM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에서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대형마트 3사 등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를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주 실장은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도매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업태로 출현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2010년부터 미국의 코스트코를 본따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등장해 현재 전국에 7개 점포가 생겼고 온라인 도매몰인 이클럽을 개설해 지역의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도매납품업으로 확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롯데수퍼 상품공급점 등 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도 인천 4곳, 강원 3곳, 전라 7곳 등 전국에 걸쳐 설립됐다.
 
이 실장은 "대형유통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규제가 없고 상품공급 계약과 간판·POS설비 설치 계약 등을 따로 체결하는 식으로 가맹점 계약을 회피하면서 유통법과 상생법 등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 회장은 "이미 점포의 포화상태가 됐지만 상품공급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전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사 대형마트나 SSM에서만 적용되는 적립과 할인을 상품공급점에서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관상으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분명하지만 경영은 개인이라는 주장으로 사업조정과 유통법을 교묘히 피해 가는 얄팍한 꼼수"라며 "결국 동네 슈퍼에 납품하던 도매상인은 또다시 거래처를 유통재벌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커튼, 침구류 등을 생산하는 중소업체 ㈜미페를 운영했던 박기용 전 사장은 롯데마트가 납품을 중단해 폐업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박 전 사장이 제기한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 사례는 ▲매장 강제 철수 ▲판촉사원 파견 ▲롯데마트 상품 강제 구매 ▲롯데상품권 지급 행사, 할인행사 참여 강제 ▲전산상 반품 처리, 전산 매출 조작 ▲잦은 수수료 인상 등이다.
 
그는 "커튼, 롤스크린 등과 필수적으로 필요한 커튼봉 등의 부자재를 취급하던 미페에게 커튼봉 등을 직매입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했고 매출 좋은 매장을 골라 철수하도록 했다"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매장을 철수시키면서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를 고발했지만 6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 후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박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무협의 처리한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해 재신고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용문구에 관해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판매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기홍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의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초기 학용문구 매출이 높지 않고 여전히 주변 소매점들이 즐비해 있을 때는 주로 묶음단위의 상품들을 판매했다"며 "하지만 점점 더 매출 비율이 높아지면서 낱개 상품 판매 품목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마트 3사는 2월부터 대대적인 신학기 행사로 50%까지 대대적인 할인과 균일가 행사를 선보여 산업의 특수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학용문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대형마트에서의 판매 규제뿐"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유통재벌 대형마트·SSM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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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