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상조회사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조계약을 해약한 소비자 543명에 대해 환급금 총 2억6883만9000원을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그린우리상조처럼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었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린우리상조에 해약환급금 지급을 명령하고 앞으로 위반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으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 벌칙조항에 따라 그린우리상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계약을 맺을 때 미리 상조회사의 등록여부와 선수금 보전현황 등 소비자 유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한다"며 "상조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내 정보마당의 사업자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