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후 자다가 돌연사한 검사..공무상 재해 아니야"

입력 : 2013-04-24 오후 9:26: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돌연사 한 정 모 검사의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는데도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고 강력부 검사로서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한 사정은 추단할 수 있으나 사망 당시 30대 초반으로서 건강했고, 강력부 배치도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가 망인에게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사망 전 토요일과 일요일 역시 휴무한 점,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한데다가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검사는 2010년 12월 여자친구 집에서 예비 장인과 함께 도수 40도의 양주 한병 반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돌연사한 채 발견됐다. 당시 정 검사의 사인은 ‘불명’으로 진단됐다.
 
정 검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했고, 이에 정 검사의 아버지가 소송을 냈다.
 
2009년 4월 수원지검 강력부로 부임한 정 검사는 근무하는 동안 화성 연압파 조직원 24명을 검거 및 구속기소하고 신용카드 위조사건을 저지른 논산 대가파 조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조직폭력배 소탕에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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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