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참고인을 세워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이 사라졌다.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해지시에도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1분기 7대 금융관행 개선사례’를 소개했다.
1분기에 개선된 금융관행은 명칭을 바꿔 금융거래 상 규제하는 행위를 편법으로 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공휴일 등의 영업에 대한 문제도 소비자입장에서 개선했다.
우선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취급시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고 하고 차주가 연체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참고인에게 연락하고 대출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등 사실상 보증인처럼 운영해온 것이 적발된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참고인’ 명칭사용 금지 등 지도했다.
세금우대 예·적금의 만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이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날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 및 비과세를 적용토록 전 금융회사에 지도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자동차할부금융 관련해서 4%안팎이던 자동차 할부 취급 수수료도 폐지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관련 금융관행 개선 사항도 눈에 띈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여부 및 보험은 예금과 다르다는 설명 표기 등 보험 상품설명서를 계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기관에 보험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TV 등 광고 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과 방법 사용,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상해보험에서 직업변경 등으로 위험변경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를 월 단위로 계산해서 반환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선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상담사례 발굴 및 활용관리 전산화 등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업무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올 1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활용실적과 비슷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사례 229건 발굴, 10건 제도개선, 22건 시정조치 등을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