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 중기적합 '합의따로 소송따로'..'상생' 없다

입력 : 2013-05-02 오후 5:12:5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제과협회 등 당사자들의 합의가 도출됐음에도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리한 법적 공방만 치열해 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협회가 회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가입비, 회비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정식 판결문이 나오면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회원들이 모여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를 접수한 것에 이어 이번에서도 비대위는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올해 2월 초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자 이를 주도한 김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월 초 서울지방법원은 기각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달 10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대기업과 동반성장을 합의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돼 안타깝다"며 "합의의 당사자였던 가맹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서중 회장 역시 지난 2월13일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로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아직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비대위가 낸 일련의 소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파리크라상을 제소한 내용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제과협회에 가입한 개인 회원이 모인 활동으로 본사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라며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점거리 제한 등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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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