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화면 임의 편집'소송, 항소심도 포털 패소(종합)

법원 "사용자가 사적으로 사용..배포행위만으로는 위법 아니다"

입력 : 2013-05-03 오후 5:08:4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웹화면을 인터넷 사용자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김인욱)는 3일 (주)클라우드웹이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배포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용자가 전문적 지식 없이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라며 "사용자의 사적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되므로 프로그램의 제공·배포 행위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클라우트웹이 제작·배포한 프로그램이 오토스타일링 플러그인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되면 인터넷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털사이트의 광고가 삭제되고 클라우드웹이 제공하는 광고가 노출돼 현재 클라우드웹의 대표이사 등이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오토스타일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은 항소심 진행 중 취소했다"며 "이 부분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웹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 구성을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cloudweb.co.kr)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배포했다.
 
예컨대 콘텐츠 제공 화면으로 가득한 '네이버'의 첫 구동 화면을 검색기능만 보이는 '구글'처럼 변경하는 식이다.
 
다음 측은 "클라우드웹의 불법행위로 검색광고 영업이 방해를 받고, 포털사이트 디자인을 무단으로 변경해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클라우드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클라우드웹 측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배포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자신의 취향대로 웹화면을 구성토록 한 가치중립적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광고영업 형태를 이용하거나 영업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현재 클라우드웹 대표이사 등은 오토스타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해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클라우드웹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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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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