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오후 직권면직 처리됐다. 성추행 사건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지 5일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면직처리가 오후 5시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별정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이 가능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별도의 징계위원회 소집 없이 면직 처리를 완료했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건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