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 표시 강화 법률안 발의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현행 법령으로는 소비자가 GMO 여부 확인할수 없어"

입력 : 2013-05-17 오전 11:21:0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식품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 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함량 및 잔류성분과 관계 없이 표시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GMO 표시 기준을 유럽연합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게 특징이다.
 
이 의원은 "GMO 식품의 경우 오랜 기간 검증돼 온 다른 식품과 달리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 100%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고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법령은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있는 식품으로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GMO 식품의 포함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우리와 달리 유전자재조합 DNA 잔류 여부 및 원재료 순위와 무관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유럽연합의 기준과 동일하게 GMO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재조합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조항에 두 가지 내용을 신설, 추가했다.
 
먼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선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재조합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모든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바꿨다.
 
또 표시대상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이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으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식용유, 된장, 고추장, 물엿 등)에 대한 GMO 표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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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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