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일부 증권사의 감사 임기가 사실상 제한없이 연장되고 있어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감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감사위원 재직기간이 16년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기업이나 은행, 증권사의 감사 임기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사진=뉴스토마토)
◇증권사 감사위원 임기, 회사 따라 극과 극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권기현 부국증권 상근감사는 지난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16년동안 재직하고 있다. 지난 1988년 부국증권에 입사한 권기현 상근감사는 지금까지 25년간 부국증권에 몸 담고 있다.
또 최병용 키움증권 감사위원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임기만료일은 이번달 24일이다.
민경영 삼성증권 상근 감사위원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임기는 오는 2015년 6월4일로 모두 7년에 가까운 임기가 보장됐다.
반면 많은 증권사의 감사위원들은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임기가 5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의 신동혁, 정인학, 임성균, 이선재 감사위원 모두 임기가 2~3년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정남성 상근 감사위원의 임기는 지난 2012년 6월5일부터 오는 2015년 6월4일까지이고, 제정무, 정남성 감사위원의 임기도 3년을 넘기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감사위원 임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계수치를 낸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4년 내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감사위원의 임기 규정 없어
이처럼 대다수 증권사와는 달리 몇몇 증권사 감사들이 장기간 연임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시장법 상 임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제도의 토대가 되는 자본시장법에는 감사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지난 2010년 4월 금융투자협의회가 만든 ‘금융투자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5년으로 권장하고 있다. 상근감사를 제외한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모범규준에 해당된다.
‘금융투자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증권회사에 대해서 사외이사의 임기를 초임 3년 이내, 총 재임 5년 이내로 제시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모범규준과 달리 재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 일하는 감사가 등장한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감사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증권사들이 사내 규정을 통해 임기를 3~4년으로 정했지만 어떤 경우는 계속 연임되는 경우도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관계자의 출석·답변요구권, 창고·금고·장부와 물품의 봉인권,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장구 징구권 등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임기가 계속 연장될 경우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사 기능 수행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장기간 임기가 이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 증권사 상근감사는 “기업이라는 조직을 오래 들여다 볼수록 감사에 노하우가 생기게 된다”며 “재직 연수보다는 일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