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에게 24시간 야외근무를 시켜 사망케 했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전 서울시의원 허준혁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월25일 "서초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진 구청장이 허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1월2일 주차장 옥외초소 문을 잠그도록 지시하거나 사망한 청원경찰 이모씨에게 24시간 야외근무를 시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8일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 사인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