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 결국 쌍용차 경영 포기

법정관리 신청…구조조정 불가피

입력 : 2009-01-09 오후 1:52:06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상하이차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쌍용차를 사실상 포기했다.
 
쌍용차는 8일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를 끝낸 후 9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상하이차는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므로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를 통해 긴박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내수와 수출 감소로 경영적자 폭이 확대된데다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급진전되자 정상적인 자금조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자금유동성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자 노력 했으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실패해 긴박한 자금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사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쌍용차 이사회는 판매급감 영향으로 대규모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임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기위해 ▲희망퇴직 시행 ▲순환 휴직(평균임금 70%에서 50%로 축소 지급) ▲향후 2년간 임금삭감(최고 30%) 및 승격·승호·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을 통해 구조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이사회는 이밖에도 미지급된 12월 임금을 9일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다음날부터 매매거래 정지는 풀리게 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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