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을 연비·등급표시(라벨)와 제품설명서에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정부에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자동차를 전시한 (주)FMK는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을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 등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주)FMK와 BMW 코리아(주) 등 9개 자동차 업체의 21건에 대해 각각 2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주)FMK는 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과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서 업체가 차량의 연비와 등급을 법에 맞게 제대로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제도'를 실시 중이며 올해는 3월 한달간 진행됐다.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 표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는 (주)FMK와 BMW 코리아(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한국닛산(주), 크라이슬러 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등으로 이들은 제품설명서에 현재 판매모델에 적용되지 않는 舊 연비와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위)와 舊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아래)>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또 연비와 등급을 틀리게 표시한 예도 있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2곳이나 됐다.
특히 페라리와 마세라티 등을 판매하는 (주)FMK는 산업부에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차량을 전시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혐의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도입된 도심·고속도로 복합연비 표시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시판차량의 연비·등급표시와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없애고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체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제도 위반 사항 >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