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부터는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납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성실납세 방식 신고제도의 세부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방식이란 복식부기에 의해 거래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연간 수입 금액이 5억원인 법인, 1억5000만원 이하인 개인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다.
적용을 위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오는 2월2일, 개인은 3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5년마다(건물은 20년) 매년 20%씩 비용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은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1.0%(개인)로 산정되고 접대비 한도도 최대 1900만원으로 일괄적용된다.
부동산·동산, 가지급 등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규정을 배제받아 비용처리가 가능해지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전액 손금인정돼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도 배제된다.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베제되는 대신 산출세액의 25%(수도권 15%)를 표준세액공제로 공제 받아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실납세로 인해 "당기순이익 2000만원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부담은 268만원에서 154만원으로 114만5000원이 줄어들고 3000만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개입사업자의 경우 270만원의 소득세 부담은 223만7000원으로 46만300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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