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분식회계·사기대출 등을 통해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척을 선박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부실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483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1700억원가량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와 C&우방 주식 200만주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건전한 계열사들을 부실사태로 몰아 넣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임 회장 개인의 이익이 크지 않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임 회장이 대한화재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고개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임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