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위조한 이라크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받은 전직 이라크 정보요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이라크인 A(4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의 동생 B씨(35)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씨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음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폐혜가 적은 점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는 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범행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를 편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을 뿐, B씨에게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면 안 될 만한 부적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사유를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0월 이라크공화국 내무부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각각 1장씩 위조한 뒤 이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해 한국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로 K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기업투자비자로 입국해 중고자동차 수출 일과 식당 운영을 해온 K씨는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이라크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K씨는 2008년 9월 이태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한국 면허시험 일부가 면제되는 제도를 이용, 이라크 운전면허를 위조해 한국 면허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K씨는 서울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도중 3차례에 걸쳐 실제 나이를 거짓으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