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규제위반 건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사의 동종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과태료 부과체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는 통상 1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검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어 한번에 동일한 위반행의를 다수 적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건 위반에 대한 법률상 최고 금액 범위내에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따라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작아 제재 효과가 낮아지고 검사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행위의 특성에 따른 양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법무부의 해석사례를 원용해 개별 의무·금지 대상별로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적기준을 마련했다.
예컨대 금융사가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여신거래의 수를 위반행위의 수로 산정하게 된다. 결과의 중대성은 대출금액 대비 월평균 수신액의 비율을 계산해 판단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수의 질서위반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1개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대신 위반건수 등을 고려해 기관제재 등 다른 조치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건별부과 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가 많아질 가능성에 대비히 금융위 재량의 최종 조정단계를 보완하기도 했다.
또 제재의 실효성·순응성 제고를 위해 다른 부처 및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권역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개별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등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방안은 시행령 등 개정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 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위반행위의 수 등을 감안해 법정최고금액 부과, 기관제재 등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