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일보 기자 150명은 사측을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서에서 "기자들이 취재 및 기사작성을 위해 편집국에 들어가려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강제로 폐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이 취재 및 업무를 해야하는 편집국이 용역들에 의해 강제로 폐쇄·점거되는 언론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측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기사집배신 접속차단 이후로 한국일보 지면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전날 발행된 지면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연합뉴스 등 외부기사나 서울경제 등 한국일보 관계사 기사 및 사진을 가져다 썼고, 편집국 극소수 인원에 의해 날림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평소와 달리 비문·오탈자가 난무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기사도 많았다. 사측의 위법행위로 신문의 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아울러 "사측이 계속적으로 위법한 직장폐쇄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이를 위반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및 사측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 정도와 위험성 등을 감안해 신청인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3백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 비대위 측은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이 개인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장 회장의 '편집국장 보복인사' 논란 등으로 한국일보 편집국은 이중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 15일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고 집배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 아이디를 삭제했다.
또 사측은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다'는 내용의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해야 편집국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