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망해도 상조서비스 제공"은 허위·과장 광고"

입력 : 2013-06-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상조보증보험제도에 가입했더라도 그 위탁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회사가 폐업해도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보람상조개발 등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에 가입했더라도 폐업한 경우 상조서비스 이행을 전부 받을 수 없는 데 반해 원고들의 광고를 본 일반소비자로서는 원고들의 폐업 후에도 상조보증제도를 통해 정상 영업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들의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소비자로서는 원고들이 폐업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고들이 상호보증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만을 사용했으므로 일반 소비자가 원고들의 폐업 후에도 상호보증제도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보람상조개발 등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보람은 상조보험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회원님들은 회사의 존폐와 전혀 관계 없이 행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TV와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했다.
 
그러나 보람상조개발 등이 상조보증회사들에게 위탁한 금액은 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9억 원 내지 41억 5400만원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납입금 총액의 2.0% 내지 4.4%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9월 보람상조개발 등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심 재판부는 "'상조보증'이란 말 대신 '행사보장제도'란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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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