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기업 시장에서 퇴출해야"

경실련, '대리점주의 권리보호' 방안 토론회

입력 : 2013-06-27 오후 5:58:1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갑·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발제에서 남양유업(003920)을 비롯한 불공정행위의 주요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기업의 주요 불공정행위는 밀어내기 등 구매 강제와 판매목표 강제, 상품과 영업 지원의 부당한 중단과 거절,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광고판촉비 등의 부당한 전가 등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에 신고된 건수 기준 지난 2011년 178건에서 2012년 331건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박경준 위원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통법) 등 현행 법 제도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사후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대리점 등 영세자영업자의 사전적 피해 예방이나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를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거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거래에 해당한다"며 "이에 계약 전 사전 정보제공이나 10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분쟁조정 등에 관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 조치에 앞서 사전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리점의 정의규정과 보호 대상,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의원입법안으로 총 5개의 법안이 상정돼있다.
 
이들 법안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과징금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정된 법안에 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조사관은 "과도한 회사부담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주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정책을 시행해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징수된 과징금으로 대리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장경제질서 체제 측면에서 가장 기본인 경쟁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자율규제를 들 수 있다"며 "개별 방안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남양유업의 피해 사례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됐던 사례를 제시하며 기존 법으로는 개선에 이르기 어려우므로 '남양유업방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006년 곽모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밀어내기에 항의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고 이후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청구액 중 일부만을 보상받았다.
 
김철호 변호사는 "공정위 신고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만으로는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이뤄질 수 없고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고 손해액 산정까지 마칠 수 있는 경우 배상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에도 공정거래법과 이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존재했는데도 남양유업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는 현실이 왜 발생했는지에 관한 분석과 해결책의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며 "'을'이 결성하는 사업자단체의 결성권과 단체교섭요구권 등을 보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란 토론회가 이정희(가운데)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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