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법연수원생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공소유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공무원 신분의 사법연수원생들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연수원 43기생 95명은 4일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채 총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결코 선처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달라"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며 "국정원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이어 "이 시건의 중대성과 사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국민들은 사건에 관여한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들도 엄정히 처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끝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통치기관은 월권을 휘두르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이라며 "저희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이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 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김 전 청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댓글작업'을 실시한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은폐·조작한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법처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연수원(사진=사법연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