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성인채널 관련 약관을 개선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 권고했다. 또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성인채널 무단 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성인채널 가입절차, 민원 및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성인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이용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해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자에 '전화,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유료로 전환'하도록 약관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시장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사업자 이용약관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나 사업자와의 분쟁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미래부와 함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