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이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승록)는 11일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강모씨 등 176명이 고상인 유아이에너지 대표와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아이에너지가 2007~2009년 크루드 정부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부풀리거나 축소해서 공시했다는 원고들이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이에너지가 2011년 크루드 정부로부터 715만달러를 받아 사업보고서에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당시 유아이에너지의 시가총액은 600억 상당으로 715만달러를 허위기재했다고 해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유아이에너지가 2007~2009년 크루드 정부와 이동식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대금을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해 사업보고서에 허위로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묵과했다며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유아이에너지가 2011년 크루드 정부로부터 715만달러를 지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공시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9월 자본잠식을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뒤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