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근로기준법 위반' 남양유업 검찰 고발

시민단체, 피해대리점 협상안 수용 촉구.."2차 불매운동 불사"

입력 : 2013-07-11 오후 3:33:3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여직원 차별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003920)이 결국 여성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11일 여성 근로자에 대한 탄압과 차별 행위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여성 차별을 규탄하고 피해대리점협의회와의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남양유업은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면 퇴사 종용 또는 해고하고 다시 계약직 조건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 본사 직원 2700여명 중 기혼여성은 6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결혼 전 정규직이었으나 결혼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대표 고발자로 나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남양유업이 저지른 온갖 불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고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극악한 여성 근로자 탄압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조사 결과 남양유업 정규직 중 여성은 5%뿐으로 임신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출산하면 해고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차별로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등은 이날 노동부에 성차별 직권 조사와 특별감독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영업이 중심이 되는 식품회사의 특성상 여성 직원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결혼 또는 임신에 따른 인사 제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개인별 사정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현재 2961명중에 627명이 기혼 여성이며 여성 비율도 20%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여전히 타결되지 않고 있는 피해대리점협의회와의 협상에 관한 각계의 촉구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19일째 단식농성을 하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창섭 대리점협의회 대표도 참석해 홍원식 회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노동자를 불법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국민을 속여 제품을 팔아왔는데도 아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불법을 지시한 홍원식 회장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은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2% 이내에서 정한 것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123억원을 볼 때 5년간 대리점당 3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주까지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1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열린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남윤인순(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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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