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종사 위치, 승객 대비 시점 문제 없었다"

입력 : 2013-07-11 오후 4:40:2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기종이 바뀌어서 B777을 기장으로서 비행하기 위해서 관숙비행 중이었다. 관숙비행을 통해서 B777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당연히 (부기장이) 기장석에 착석해 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기장으로서 관숙비행 절차가 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 조종사 자리 변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NTSB는 최근 브리핑에서 기장석에 관숙비행 중인 부기장이 앉아있었던 점은 문제시한 바 있다.
 
또한 사고 후 90초 간 기장이 탈출 지시를 내려지지 않았다는 NPSB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고 전했다.
 
최 실장은 "현지 언론 보도나 승객들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승무원들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승객 대비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기체 결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오토 스로틀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비교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최 실장은 "오트 스로틀은 온 상태에 있었지만 모든 파워가 차단된 상태로 현재 상태로서는 기체 자체만 가지고 오토 스로틀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블랙박스 비교돼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B777-200 조종석(사진제공=국토부)
 
특히 국토부는 조종사 등 면담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비교 등 사실 검증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NTSB측의 대응방식과는 거리를 뒀다.
 
사고 직전 관제사의 경고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의 질문에도 "관제사 직무 범위와 책임에 대해 조사한 후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 실장은 "관제사로부터 착륙 허가가 나온 뒤에는 조종사 책임하에 착륙을 하고 있다"면서 "관제사의 직무에 대한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단이 정밀하게 조사 후에 판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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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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