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선개입' 파문을 일으킨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국정원 전직 간부 김모씨는 "후배인 정씨에게 심리전단 직원들 3~4명의 소속 여부를 물은 적은 있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미행' 관련해서는 "김씨의 주거지에 간 적은 있지만, (민주)당에서 (주거지)이야기를 듣고 갔다. 또한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미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정씨는 "김씨로부터 심리전단 직원들의 소속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미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원장님 강조말씀'을 김씨에게 제공한 적도, 해당 자료를 유출한 적 없다. 국정원에서 감찰조사 받을 때 몸수색까지 받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씨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면서, '원장님 강조말씀'은 "보호가치 없는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의혹' 폭로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 등을 김씨에게 누설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정원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이 전 차장등 4명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