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0월까지 성과가 나올지는 신(神)만이 알고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면 신(神)이 도와줄 것으로 확신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환수처분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17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최선의 인력을 투입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추징법) 통과로 시효가 늘어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말고 당초 시효만료 기간인 10월까지 성과를 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는 채 총장 취임 100일에 즈음해서 열린 것으로, 그동안의 검찰개혁 추진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은 전 전 대통령의 형 기환씨 자택 등 친인척 주거지 12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채 총장은 이어 "그동안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압수수색을 한 시기도 상당히 빨랐다"면서 "우선 책임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확보해놨지만 전부 추징대상은 아닌 만큼 입증에 대한 지난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전담팀 규모가 곧 상당부분 확대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범죄혐의가 포착된다면 수사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추징금 환수 조치가 간단치 않은 것임을 강조했다.
채 총장은 또 이번 압수수색의 계기가 됐던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형의 집행을 위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통해 그동안 먼발치에서만 바라봤던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입증책임 문제까지 분명하게 규정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의 근거는 16년전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증거가 소멸되고 은닉 재산은 더 꼭꼭 숨었다. 그만큼 아들 재국씨나 재용씨 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두환추징법' 개정 논의 당시에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제3자가 가진 재산이 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유래한 유력한 정황이 있을 때에는 제3자 본인이 재산 형성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 반영 되지 않았다.
한편 채 총장은 취임후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여러 수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대검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지휘했고. 일선청도 각 팀마다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왔다고 자부한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성적으로 잘못 비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