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청약저축 이자율이 오는 22일부터 최대 3.3%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22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년 미만 2%(현행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 3%→2.5% ▲가입기간 2년 이상 4%→3.3%로 각각 인하된다.
또 이번 이자율 변경에 따라 기존 가입자도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간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작년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4조8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4%대 금리가 사라지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됐다.
다만 금리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해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6월12일자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추가 인하한 바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약 3838억원이 조성되고, 신규 가입좌수도 9만5508좌수에 달해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변경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금리를 변경하려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필요해 최소 2~3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 고시 변경만으로 금리 변경이 가능해 20일이면 금리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고시안은 22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