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배우 이미숙씨(54)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전 소속사에게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씨가 2006년 이씨와 4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소속사로 옮겼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상당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소속사측이 손해배상액을 3억원으로 확장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소속사측이 이씨의 연예계 생활에 기여한 부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며 1억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