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북한 해커가 국내 전산망에 침투해 해킹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계정 정보를 넘긴 국내 IT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 30일 국가정보원 수사팀을 지휘해 대북사업 컨설팅 전문업체인 F사의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과 서초동 사무실, 이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북한 해커 및 북한 정찰총국 간첩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압수해 온 F사의 서버 및 PC, 관련 문건들을 분석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년 동안 북한 해커가 국내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계정 등을 제공했으며, 김씨가 제공한 경로로 침투한 북한 해커가 바이러스를 퍼뜨려 만든 좀비PC가 10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김씨가 북한해커와 공모해 봇넷(Botnet)을 구축한 뒤 국내 주요 서버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감행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봇넷은 해커가 스팸메일이나 악성코드 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는 좀비PC 네트워크를 말한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없으나 중국에서 남북합작 IT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국정원 등 공안당국의 의심을 받던 중 최근 구체적인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F사에서 압수해 온 서버와 PC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