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로비의혹' 전군표 소환..구속으로 이어질까?

입력 : 2013-07-31 오후 3:03:1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CJ그룹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다음달 1일 출석을 통보했다.
 
전 전 청장이 소환조사에 거부할 것을 대비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소환조사가 전 전 청장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질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전 전 청장에 대해 다음달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전 전 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제시했으나, 전 전 청장이 '1일 출석하겠다'고 밝혀 실제 체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발부된다.
 
법원이 전 전 청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전 전 청장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소상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체포영장보다 다소 엄격하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발부된다.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전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구속 수감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이 2006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 차장을 통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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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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