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새누리당과 검찰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박범계, 전해철,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측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김무성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의 고발은 피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스스로 피고발인을 특정해 출국금지시키는 등 수사에 전격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점을 봤을 때 검찰의 수사는 새누리당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실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측이 이미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로 특검법이 논의 되기 전 까지 검찰은 새누리당 고발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 위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사전 유출해 열람했다"며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한국대사를 추가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문헌 의원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배당됐으며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최근 출국 금지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춘석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이 항의방문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