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내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되지만 현금인출기관리자의 돈을 훔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제공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내와 항상 불화를 겪어 온 이씨는 지난해 3월 흉기로 협박을 하는 등 아내와 크게 싸운 뒤 아내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절도죄의 피해자를 아내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 절도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 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