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부유층 관광객 확대와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1차 관광진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법무부는 동남아 국가 국민들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비자정책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 국민이 최근 2년 이내에 한국에 4회 이상 방문했을 경우에만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주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을 1회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를,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는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 국민은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북경·상해 지역 호적소지자와 211공정대학(정부지정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에게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방안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기관을 선정한 뒤, 이 기관이 전자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2012년 1월1일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 사실이 없었던 외국인 중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거나 우수 인재의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전자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