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건 파기환송

"'간음 목적 약취·유인' 개정 법률 적용해야"

입력 : 2013-08-14 오전 11:56:57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른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한 행위(약취·유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변경됐으니 개정 법령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주거침입·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변경된 취지는 간음 목적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면서 "따라서 고씨의 공소사실 중 간음 목적의 피해자 약취 행위는 범죄가 벌어진 당시 법령인 구 특가법 규정에 의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해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정했을 때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처벌 조항인 형법 288조 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지난해 4월 항소심 선고 전 법정형이 변경됐다. 또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삭제됐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나주시 소재 주택에서 잠자는 여아(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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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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