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학생들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여러개 구입한 경우 구매자로서는 그 스마트폰이 장물임을 알고 구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장물취득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K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2012년 6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중학생 오모군(15) 등으로부터 갤럭시노트2·옵티머스뷰 등 스마트폰 9개, 총 197만원어치를 8회에 걸쳐 구입했다.
그러나 K씨가 구매한 스마트폰들은 모두 오군 등이 훔쳐온 물건이었고, K씨는 장물취득죄로 기소됐다.
K씨는 재판에서 몽골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휴대폰을 보내주기 위해 싸게 산 것일 뿐 오군 등이 판 물건들이 장물인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K씨가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반복해 여러차례 스마트폰을 산 점,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쉽게 팔기 어려운 물건으로, 장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K씨도 잘 알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K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K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해왔으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1심의 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에 K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타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