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과 김수미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분석관이 지난해 12월16일 디지털분석팀의 증거분석 결과 보도자료에 '혐의' 여부를 명시한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 과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조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사이버증거분석관들과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며 "그 당시 증거분석관들에게 왜 증거분석 의뢰를 받은 사실에 협의까지 최종판단까지 했느냐는 공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판례라는 게 있는데 관련성 있는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왜 자료를 함부로 제외하느냐, 찬반이 제외된 근거가 무엇이냐는 공방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권 과장은 또 "협의와 관련한 판단은 저희 수사팀이 하는 것이고 그런 수사는 제가 수년간 해왔다"고 서울청 디지털 분석실의 증건분석 결과에 혐의가 명시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사진=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