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해온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62)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경기 오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 90만㎡ 중 40만여㎡를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매를 가장해 불법 증여하면서 124억원 상당의 양도세 등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1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또 나머지 토지를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한 뒤 이 돈을 전씨 자녀들에게 분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당한 계약이었고 그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산 토지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도 부친으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은 것으로서 전씨 일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씨가 오산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매각과정에서의 위법 사실, 매각 대금의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씨가 19일 사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김미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