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방안이 다시 한번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을 담은 주택 전·월세 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방안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추진됐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한시적인 제도 적용 유예만 시행돼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 발표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방안이 정책 전면에 내세워졌지만 관철되지는 못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7월에는 가계부채 대책으로도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전월세가격 안정에도 양도세 중과폐지 방안을 끼워 넣을 예정이다.
주택경기 부양에도,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심지어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해결해서 매매수요를 충당시키는 것이 전세 안정에 효과적"이라며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투기를 조장할 뿐 전월세 해결이나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과거 주택투기를 벌였던 사람들에게 '먹고 튀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전세금이 오르는 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서민계층을 보호해야 하는데, 단순히 매매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38%)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인 경우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2009년부터 적용을 유예해 오고 있다. 현재는 올해말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해마다 연장하지 말고 중과제도 자체를 영구히 없애자는 입장이다.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추가로 정부안을 내 놓지는 않았지만, 나 의원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폐지 방안은 4월에 발의된 나성린 의원의 입법안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주택 거래시장이 얼어 있어 전세금만 오르는 상황이다.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국회, 뉴스토마토)